가게를 옮기게 돼서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로 제가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어요. 그런데 새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건물주한테 2주 정도 시간을 달라고 했고, 건물주도 흔쾌히 허락했거든요. 근데 그 2주치 월세를 저한테 청구하시더라고요. 이게 맞는 처리인가요?
원칙적으로 건물주는 계약기간 이내이므로 귀하에게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귀하가 이를 지급한 후에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차인의 영업준비를 위해 점유한 기간이므로 그 임료 상당액을 귀하에게 지급해달라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