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계산하겠다고 약속하고 외상으로 음식을 가져가신 손님이 있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안 주시네요. 형사 고발을 하려면 어떤 죄명으로 접수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외상값은 형사상 사기죄가 되기는 어렵고 민사상 식대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단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고 편취할 목적으로 삭대를 외상으로 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되나 그런 전적이 많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처음 이라면 형사상 죄가 되기는 힘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