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몇년이 되도. 안갚아서. 제가 고소 한상태입니다. 돈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아님 민사도 해야하나요
돈을 빌려주고 안갚았다고 하더라도 빌릴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다면 형사상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그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하여 대여금 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께서는 대여금의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돈을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고소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지 않을 의도로 사기를 한 경우 처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소가 된 후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회수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금액에 관하여 다투는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회수하기 원한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