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끼리 동업 형태로 가게를 운영 중인데요, 굳이 계약서까지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A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당사자간의 문제이면 상고나없으나 추후 세금문제나 증여나 동업관계청산 등에 있어서 대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계약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A

우종환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가족끼리 동업을 할 경우 계약서를 꼭 써야하는지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경우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익의 분배와 동업계약 해지시 사업을 통해 획득한 재산은 어떻게 분배하는지 등을 상세하게 작성한 동업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해두셔야 분쟁발생 시, 빠르고 명확하게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가족간의 동업, 지인과의 동업이라도 사전에 계약서를 써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A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가족끼리 동업하시면서 계약서 작성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문의주신 내용에 안내드립니다.
▶ 핵심 정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동업 관계에서는 언제든 의견 차이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지인 간 동업이라도 사전에 동업계약서를 작성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동업계약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
① 수익 분배 방법 — 매출 기준인지 순이익 기준인지, 분배 시기와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② 동업 해지 시 정산 방법 — 사업을 통해 획득한 재산(부동산, 설비, 재고, 권리금 등)을 어떤 기준으로 분배할지 명시해야 합니다.
③ 업무 분담과 의사결정 방식 — 누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중요한 결정은 어떻게 합의할지도 정해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동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고, 이미 동업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사후적으로 작성해두세요.
둘째, 계약서에는 날짜와 서명을 명확히 하고, 필요하면 공증을 받아 증거력을 높이세요.
셋째, 분쟁이 발생하기 전, 정기적으로 수익과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절차도 계약서에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동업계약서 작성 시 표준 양식을 그대로 쓰기보다 각자의 역할과 기여도, 향후 사업 확장이나 신규 투자 유치 시의 지분 처리 방안까지 미리 논의해 반영해두면 장기적인 분쟁 예방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