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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관련

Q

예약제로 운영되는 피부관리샵에서 피부관리사로 일하다가 손목건강이 악화되어 카톡으로 당일퇴사를 통보했습니다. 다음날 출근하라고 하셨고 일단 다음날 가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손목이 너무 아파 지금은 어떤일도 할 수 없다고 말씀 드렸고 회사에서는 무리 안가게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쪽 일에서는 무리 안가게가 어느정도인지 감이 안잡혔기에 저는 무리안가게가 어떤일인지 물어봤지만 말씀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못하겠다도 말씀드렸더니 법적으로 내용증명,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근로자가 고의 과실로 사전예고 없이 사직하거나 인수인계 미흡등으로 사업주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써있습니다. 저는 일하다가 손목상태가 악화된것이고 직급도 제일 아래여서 인수인계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는 저에게 2주를 채우지 않으면 3,4월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소송이 걸린다면 걸릴까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임금은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고발하면 됩니다. 단 사직통보는 보통 1개월전에 하고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하는데 당일퇴사하였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사용자측의 손해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정도의 배상책임을 지게 될 지 여부는 대면상담을 통해 정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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