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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불송치] 검찰이송의 건

Q

1. 피고소인 : 양** 2. 고소인 : **래미안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3. 사건번호 : 2023-**** 4. 고소내용 : 승강기보수공사 내역허위 등 업무상 배임죄 5. 경찰조사결과 : 불송치(협의없음) - 첨부화일1 참고 6. 고소인 이의신청 접수 7. 기관이송 통지 :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문의사항 : 향후 진행사항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검찰조사 2) 재판 .. 등 처음 당하는 일이라서 향후 진행사항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불송치된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구체적인 불송치 이유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사건을 검토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자체 무혐의결정으로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에서 특별히 다시 조사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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