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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효력 관련 질의

Q

13년경 3(A,B,C)명이 동업을 하다 (사업자등록 A / B 공동명의)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사업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A는 본인 사업을 그만 두면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정산하기로 하고 B에게는 약 1,800만원 / C에게는 약450만원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주민번호 / 이름 / 주소등 기재 후 싸인하였고, 내용은 차후 형편에 따라 상환시기를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B는 19년도를 마지막으로 상환(잔금 약320만원)이 현재 없습니다. C는 현재까지 상환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돈을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좋지만, 상환의사가 없을 경우 압류, 추심등 법적으로 가능한게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법적 진행을 해야할까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일단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 소멸시효완성 등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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