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상속인 관련 문의드립니다.

Q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이복누나가 있습니다. 전처와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고, 전 아버지와 어머니가 혼인후 태어난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8년전 돌아가시기 직전 병환으로 어머니께 생전증여로 공동소유였던 부동산을 어머니 1인 소유로 증여하셨고, 연락이 닿지 않았던 이복누나는 아버지께서 오래 사시지 못할거라는 사실을 전달하고자 아버지로부터 휴대폰번호를 받아 연락을 하였고, 결국 장례를 치르고, 이후 비율대로 재산분할을 실행했지만, 현금 이외 부동산은 주택연금을 받는 아파트가 전부였고, 이로인해 누나는 어머니 상대로 유류분소를 제기해 조정으로 소가 종료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훗날 제가 혼자가 되었을때 상속과 관련해 누나가 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어지러운 상황이 전개될까 걱정이 많으십니다. 어머니가 낳은 친자가 본인이고, 어머니가 낳지 않은 이복누나의 관계에서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어머니께서는 상담받고 싶어하십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어머니 부분은 이제 상속문제가 없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