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아버지 사망 소식을 경찰에서 알려왔습니다

Q

24년 동안 연 끊고 살았던지라... 1. 사체 인수 거부 시 해당 경찰서 내방 해야 하는지 아니면 유선 이나 팩스로 가능한지??? 2. 사체 검안서 또한 1.번 내용으로 가능한지??? 3. 사망신고는 전국 관공서에서 가능한지??? 4. 사망 신고 시 상속 관련(부채.재산확인) 을 해당 관공서에서 진행을 하는 건지??? 5. 의뢰를 할 경우 수임료는 어떻게 되는지 ??? -혹시 연락 하실 경우에는 카톡 이나 문자로 부탁 드립니다. 제가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상속은 경찰서가 아니라 아버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포기나 한정승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