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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 명의도용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Q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카드단말기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사무실 대표가 법인으로 회사를 변경하는데 감사가 필요하다고 도장을 달라고 해서 도장을 줬더니 몇일뒤 제 명의로 **이라는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고 했더니 즉시결제라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잠시만 쓰면 된다고 했고 그러고 나서 몇일뒤 서울보증보험에 가서 도장을 찍고 오라고 해서 뭐냐고 하니 즉시결제 하는데 필요한 서류라고 얘기 다 되있으니 도장만 찍고 오라고 해서 4번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명의로 즉시결제를 한게 아니고 카드단말기 본사에 3년치 예상 수익에 대한 수수료를 선불로 돈을 받았고 3년뒤 예상수익이 발생 되지 않아 10 억 정도의 배상을 하라고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대표는 본인이 다 갚겠다고 주겠다 하고는 말만 있을뿐 어떠한 배상도 없는 상태고 저는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집도 정상적인 생활이 안되는 상태 입니다. 급여도 천만원 밀린 상태이고 빌려간 천만원도 못받은 상태이구요. 고소를 하고 싶은데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일단 사기죄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사문서위조죄에도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를 하라고 하고 대표이사로 기재해 신청하여 받았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도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문서에 관한 죄는 사후 추인의 여지도 있어 보이나 예상수익에 대해서 수령한 것은 사기죄나 귀하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후과정들을 종합해 변호사와 차분하게 방문상담을 통해 사건을 정리하고 형사고소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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