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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연체 상태에서 폐업

Q

안녕하세요. 현재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 중인데 최근 몇 달간 매출이 많이 줄어 임대료를 3개월째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 측에서는 곧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장사가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되어 폐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상태로 폐업을 하면 권리금도 못 받고, 오히려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당장 밀린 임대료를 한 번에 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우선 밀린 임대료를 지급하고 새 임차인을 찾아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조기 종료하는 것이 나은지 명도소송이 진행되면 제가 불리해지는 부분이 무엇인지 법적으로 어떤 절차와 방법이 가장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계약해지통보를 받았다면 이에 대해서 권리금 수령이 어렵습니다.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방문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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