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중산이 여러 필지 있고 소유자 명의는 아버지 포함 총 4명입니다. 그런데 가장 연장자 한분이 매도를 강하게 반대하여 땅을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부가 반대해도 분할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문의하신 내용은 종중산이 아니라, 등기부상 4명의 공동소유(공유) 상태라면 민법상 공유물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를 매도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가 반대할 때 임의 매도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결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공유물분할청구를 통해 법원의 분할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토지를 나누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경매를 통해 금액으로 나누는 방식(형식적 경매)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결국 매도 효과와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둘째, 본인들 지분만 따로 매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분만 매수하려는 수요가 적어서 가격이 낮게 평가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점은, 외형상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종중 총유 재산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별 명의자의 처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실제 소유관계가 종중 회의록이나 관련 자료로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만 보면, 반대자 때문에 장기간 매도가 지연되는 경우라면 공유물분할청구가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분할청구 가능성, 종중재산 여부 판단, 소송 시 예상 결과 등을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방향을 제대로 잡아두는 것이 분쟁 장기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A

이보미 변호사
법무법인 코리아
종중산이 아버지 포함 4명에게 등기된 것이 종중이 명의신탁을 한 것인지 우선 따져보시고,
명의신탁된 것이라면 종중의 총유재산이므로 종중규약에 따라 처분하셔야 하고, 규약이 없다면 종중총회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별도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김희성 변호사
종중명의 재산이 명의신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처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종중명의 재산, 명의신탁, 종중 총회 결의 등 처분 요건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해드리겠습니다.
A

이광민 변호사
NTM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광민 변호사 입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 현금 또는 현물로 분할하여 경제적 이익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상담이나 대면상담 신청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