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장사를 빨리 하고싶어 목돈을 구하고자 아르바이트사이트에서 고액알바라는 글을 보게 되엇습니다 통장을 만들어서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다른 계좌로 돈을 쏴주는거 엿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자기에게 거쳐간 돈의 몇프로를 벌수있는 일이라고 해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한지 한달 후 경찰에게 붙잡혀 유치장에 10일있다가 지금은 구치소로 갔습니다 알고보니 그게 보이스피싱이엇고 제 친구는 그게 보이스피싱인줄 몰랐습니다 일한지는 한달되었고 자기통장으로 거쳐간 돈이 3억이라고 합니다..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줄 알았는데 오늘 구치소 면회를 다녀오면서 담당 검사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실형을 안 받을수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초범이고 나이가 2*살이라서 탄원서와 반성문으로 잘하면 집행유예 받을수 있지않을까요? 그리고 형량을 받게된다면 얼마나 받게될까요? 마음이 혼잡해서 두서없이 적었습니다ㅜ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답변기다리겟습니다!!
1.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이라고 말을 하지만, 정확히 친구분의 죄명은 사기죄가 될 것입니다.
2. 그리고, 실제로 보이스피싱을 했던 다른 사람들과 공범으로 되고 피해금액도 3억이라 사안이.... 조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3. 보이스피싱의 경우, 검사가 기소를 할때, 조직의 최우두머리는 5년이상을 구형하고, 그다음은 3년정도 그리고 인출책의 경우 1년을 구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 양형을 좀 더 강하게 하는 추세입니다.
4. 변호인은 꼭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