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 불이행에 따른 민형사소송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비영리 기관으로 저소득층 지원기관입니다. 저는 기관 운영담당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 9월쯤 저희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 업체선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보험설계하시는 A씨가 저에게와 홈페이지 전문업체를 알고 있다고 관공서 실적도 많다하면서 접근 했고, 저는 A씨는 우리 기관 화재보험도 담당하고 친분도 있어 믿고 서류상 하자 없는 듯(견적서와 사업자등록증입니다.)하여 5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진행하려면 계약금액 20%를 요청하여 지급해드리고, 10월 준공일인데 홈페이지 바탕화면만 띄어놓고 거의 다 마쳤다 한번에 다 올리면 된다. 그러며 A씨도 거의 다 했다 믿어도 된다 하기에 저희도 준공일 후에 지급하면 그 기업체에 지체상환수수료를 물 수 있어 그쪽에서 거의 준공했다는 말에 잔금 입금을 해드렸습니다. 계약에는 잔금 후 3개월 유지 보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말 저런말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차후 알아본 봐 저와 이야기했던 B씨는 신용불량자에 임금체불로 인해 기소중이었고, OOOOO이라는 그 회사는 거의 유령회사이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에게 접근했던 A라는 사람은 그 사실을 알면서 저에게 소개시켜준거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B에게 영업비 100만원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홈페이지업자는 다시 저희를 찾아왔고, 정상화 해주겠다면서 시간을 끌다가 환불해주겠다면서 각서를 쓰고, 어머니 아버지 연락처를 놓고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우선 지난달 50%입금, 이번 50% 입금하기로 약속했으나 지난달 전화가 와 지난달에는 못갚을것 같으니 이번달 한번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단절 중입니다. 저희는 홈페이지가 작년 집행된 것으로 정상화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어 우선 다른 업체에 맡겨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돈 받으면 다른기업에 결재해주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금일(14일)까지 준다고 했는데 주지 못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1. 우리와 계약전 기소와, 파산이 되어있었고, 디자이너, 개발자가 없는 사람이 다 있는 것처럼 속이며 계약한 것 자체가 사기 아닌가요? 2. 저희가 맨처음 갔을 때 사무실을 3번째 옮기며 있는데. 도주 우려도 강한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3. A라는 사람은 이 사람의 사정을 다 알면서 걱정 없다고 깨끗하다 사람들도 다 있다 하면서 저보고 계약하게 하고 자기는 영업비 받고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같이 조사 처벌받을 수는 없나요? 4. 배상도 배상이지만 저는 정말 그 사람들을 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완불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받고 싶습니다. 방법있을까요 5. 또는 일부라도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6. 지금 부모님집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주소가 몰라서 민사보다는 형사로 진행해야할 것 같아서요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장영근 변호사
법무법인 선화
1. 홈페이지 제작 등과 관련하여 최초에 홈페이지를 제작할 능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차후에 그 비용을 일부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2. 다만, 위와 같은 건으로 고소를 해보면, 상대방은 자기가 홈페이지 제작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할 것이구요. 저희 쪽에서는 최초에 계약서에 기재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정황상 홈페이지를 제작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3. 그 과정에서 아직 돌려받지 못한 비용을 회수하고 합의를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따라서 위 상태에서 대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형사고소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또한, 고소를 할 때 A씨도 같이 피고소인으로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A씨가 소개한 회사의 이미지와 능력이 너무도 달랐고 이 부분을 A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의 공범으로 같이 고소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5. 궁금하신 점 계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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