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법률상담 부탁드립니다. 70대이신 아버님이 지난 8월에 기획부동산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증거자료인데.. 자료는 계약서와 위임장이 전부이며 나머지는 구두자료입니다. 이들은 전화로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좋은 땅을 소개해준다는 명목으로 현혹했습니다. o 계약서(원본) 2개 체결후 경료 1) 000 000 000 27, 임야 330㎡ 2) 000 000 000 513-16, 임야 50㎡ =>원본계약서에 ‘부동산의 표지’난에 공유지분이라고 명시돼 있지 않고 주소와 면적만 게재했으며, 지분이란 설명도 전혀 없었습니다. o 이들 업체 직원에게 부친이 위임장을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이름과 인감도장만 찍었고 부동산의 표시난은 공란으로 두고 건넸습니다. 공란으로 둔 이유는 쌍방이 계약서 원본을 갖고 있어 기획부동산쪽에서 당연히 원본 계약서 그대로 게재할 줄 알고 공란으로 두었으며 등기권리증에도 원본이 첨부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o 하지만 경료된 등기권리증에 원본계약서가 첨부되지 않고 기획부동산에서 작성한 매매계약서 첨부되었고 거기에는 전체면적과 지분이라는 단어가 표시되었습니다. - 원본계약서 1) 000 000 000 27, 임야 330㎡ => 000 000 000 27, 임야 3378㎡ , ’이전할 지분 3378분의 330 - 원본 계약서의 계약 날짜와도 틀림 o 또한 원본 계약서 2) 는 아래와 같이 두 필지로 나눠서 경료되었습니다. (여기도 지분 표현) 원본계약서 2) 00000000000000000 513-16, 50㎡ => - 00000000000000 513-16, 이전할지분 585분의 44 이전 - 0000000000 513-20, 이전할 지분 6766분의 8 이전 이들의 주장은 위임장을 받았기 때문에 정당한 계약서라 주장합니다. 1) 위임장에는 이름과 인감도장만 찍어서 건넸는데 부동산의 표시난을 자기들 임의로 원본과 다른 내용을 적어 경료했다면 위임장 사문서 위조가 되는지요? 2) 하나의 계약서를 두개의 필지로 나눈 것도 위임장으로 대체하여 정당한 행위인지요? 3) 아니면 민사, 형사상 법적으로 이들의 위법 행위가 무엇인지요? 변호사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