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에 대해 추가질문드립니다

Q

변호사님의 답글잘보았습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재질문요청합니다 탄원서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이 탄원서가 저희 아빠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부모님의 이혼과 장애인인 동생을 둔 것은 이번사건과는 무관한거 맞죠? 00000000에 사고발생20일만인 11월4일 교통통제를 알리더라구요 이정보가 이소송에 유용한 무죄입증 증거로 내세울수 있을까요? 그공사현장에 다달아서야 공사하는줄 알았지 전방 공사중이란 푯말이 없었습니다 다시 사건을 말하자면 가해자인 저희아빠는 사고당시 전방주시를 하면서 가고있었고 피해자(망인59세)는 전방유리에 그어떤 모습도 보지 못했었습니다 오른쪽 사이드미러만 틍막고 쓰러지신건데 어떻게 그걸 보실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않습니까? 그찰라에 순간에 혹 모릅니다 오른쪽 사이드미러만 보며 운전을 하면서가고 있었더라면 그망인을 볼수도 그것도 아주잠깐만이라도 하지만 그런 운전 안되는거잖아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도 밀러서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도 불과하고 하물며 사람이 걸어다닐적에도 횡단보도를 건닐적 말고는 그누구가 왼쪽 오른쪽 뒷쪽을 다보면서 건는이가 누가 있을까요? 차안에서 노래도 안듣고 라디오도 고장났고 되는거는 네이게이션인데 집으로 가는길 집에서 도로까지 20분내외 되는 거리라 네비필요도 없었고 혹 망자가 차도로 좀더 더나와서 보였다면 그어떤한 조치라도 해서 충돌만은 막았겠죠.이땐 망자가 가해자시선에 들어오니깐요. 근데 너무불가항력적인 사건이였다생각합니다 사람이 맞고 쓰러진거라고 전혀 생각도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차를 멈추고 차에 내려와서 보니 사람이 쓰러져있었고 금방 일어나실줄 알았다고 합니다 결국에 돌아가셨지만도.. 정말 불가항력이였습니다 <> 근데 말이 그렇지 2차선 도로에도 차가 지나다니고 있었고 혹 그찰라순간 망인을 보았다할지라도 피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갑자기 짠 나와서 갓길도 없었고 옆1차선으로 핸들을 돌리면 그쪽에 있는 자동차와 충돌 하는등 더 아찔한 사건들이 발생하니깐요. 그래서 저희아빠는 무죄라고 전방주의태만이 아니다 라고 그누가 속시원하게 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의견과 상담가님의 의견이 맞는지도 궁금하고 공탁금 처음엔 1000만원생각했는데 사건초기에요 너무 많은거 같습니다 500만원이하는 아니 공탁안걸면 판결은 어떻게 나오나요? 너무 생돈입니다 아빠 잘못이 있어 포크레인이라도 막았다면 이해가는데 전혀 건들지도 않았고 잘가고 있다가 이러난사고데 1000만원이나 그돈 벌라면 얼마나 힘들고 고생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님도 아주큰사건 아닌이상 수임료버실라면 목,머리가 얼마나 아프셔서 1000만원이란돈이 적은 돈이 아니실거란거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판결시 무죄날거 대비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것이 좋을지 혹 과실이 20~40%이라한거를 대비해서 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글이 너무 길어서 놀랐고 당황하실텐데 잘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하나에 큰 힘이 됩니다

A
Expert Profile
장영근 변호사
법무법인 선화
1. 탄원서가 사건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2. 사고발생 20일만에 교통통제를 알린 것은 저희측에 유리한 증거가 될 것이구요. 3. 우선, 무죄를 다투시는 입장에서, 공탁금 1,000만 원이 부담스러우신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공탁금을 걸지 않았을 경우에 유죄로 판단된다면 양형에 있어 조금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4. 그리고,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것으로 판결이 나온다면 공탁을 형편되시는 대로라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5. 공탁을 하시더라도 무죄가 나온다면 공탁금은 회수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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