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휴학생으로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헌데 생각보다 일도 힘들고, 개인적인 사정도있으며, 계약할 때 구두로 약속했던 일들이 지켜지지 않고, 계약하는중 했던 말들에 거짓이었음을 알게되서 그만두려합니다. 계약기간은 2013년9월9일~2014년2월10일까지 입니다. 그중 9월9일~11월10일까지 2달이 수습기간으로 해당기간에는 매달20만원을 급여에서 제합니다. 아직 남은기간 일하는 부분때문에 얼굴붉히기 싫어서 개인사정만 얘기하면서 10월 23일에 수습기간후 일을 그만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계약서는 업무위탁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업무위탁계약서에 1.을이 계약기간을 이행치 못하고 중도계약위반을 할 경우 후임자채용비용과 학원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마지막달 월급은 갑이 정한 금액만큼 영수한다. 2.급여는 20일에 지급한다.(이 조항은 밑에서 여쭙겠습니다.) 라는 조항에 대해 먼저 여쭙겠습니다. 1.수습기간이라도 계약서상에 해당조항을 이행하여야 합니까? 2.영수금액을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는데, 영수금액이 너무 과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3.그만둔다고 얘기할때 학원강사가 자주바뀌면 학생이 그만둘수 있다면서 그부분도 손해라고 말을 하던데, 관둔학생이없거나 다른이유로 그만둔 학생을 제 책임으로 넘기면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해야합니까? 다음은 연봉계약서조항과 계약시 구두로 이야기가 오갔던 부분입니다. 1.연봉계약서에 근무시간이 오후3시~오후10시30분까지 입니다. 2.연봉계약서에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성과급이 해당사항있을지 정산하여 지급한다.라는 조항이있습니다. 3.연봉계약서에 퇴사할 경우 1개월전에 통보하여야하며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있습니다. 4.연봉계약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5.구두약속으로 월급에 인센티브를 붙여주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진 않았습니다.) 위사항들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1.근로시간에 주말,주중, 휴일제외 등에 대한 표시가 없어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지급이 없습니다. 또한 3시전부터 시간외 근무로 보강을 잡아 일을 해야했던 경우도 급여에서 빠졌습니다. 이에대해 정당히 건의 할 수 있습니까? 혹은 조항에 있는 관례라고 얘기하며 수습이니 주지 않았다라고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2.매달 월급은 10까지의 정산분을 20일에 지급합니다. 헌데 제경우 퇴사예고를 10월23일에 하였습니다. 예고후 1개월 전에 정상적으로 퇴사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퇴사예고 1개월 후는 11월 23일로 11월 11일~23일까지의 일한 월급은 12월 20일에 받게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렇게 12월 20일에 지급받을 금액이있는데 손해배상액을 과하게 책정하여, 11월 20일받을 월급에 대해서도 업무위탁계약서를 적용하여 손해금액을 청구하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