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2020.6.1일에 입사하여 2021.5.31로 1년 만근이고 연봉협상을 위한 재계약을 하게됩니다. 1. 1년차 연차 11개는 다 사용하고, 근로기준법상 1년 만근시 15개의 연차를 부여한다고 하는데 만근 후 퇴사할 시, 발생한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한 계약내용을 보시면 다음해의 부여한다고 나와있어서 좀 애매합니다..근로기준법이 더 상위법이라면 그것을 따라야하는것인지 2. 만약, 2021.6.1자로 재계약을 하고 두달후인 8월경에 퇴사를 할 시 발생했던 15개의 연차수당을 다 받는것인지, 실제로 근로한 3개월에 대한 연차만 수당으로 지급받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