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근무태만 및 업무지시 불이행

Q

안녕하세요, 지난 3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이 끝나가는 직원에 한해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유는 업무지시 불이행과 욕설or키보드를 쎄게 치는 행위 등 불만에 대한 표시를 함으로써 사내 분위기를 안좋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잘못했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하여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 후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다시 또 사내 분위기 조성과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행위를 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이럴 경우 해고를 하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직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해고를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회사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 없어 파악하기 힘드나 만약 취업규칙이 있다면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다면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징계의 정도에 있어 과연 저러한 행동이 해고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여러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유가 근로자 해고에 이를 정도가 아닌 경우에 해고하는 경우 분쟁 발생시 부당해고 판정이 나게 된다면 원직복직 및 그기간동안의 임금을 주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재계약을 한 상태이므로 재계약의 종기일까지는 근속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직원의 태도는 문제가 있지만 그 정도로 해고가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을지는 의문이므로 근로자에게 경고, 감봉, 정직, 해고 순으로 징계수위를 높이면서 개선의 여지는 주어야 추후 해고를 하더라도 정당한 해고로 판단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고조치는 신중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제공된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근로자 사이 인화관계 또는 직장 내 질서 침해, 위화감 조성 등을 이유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징계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징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내 취업규칙 규정 등에 의한 징계절차, 사유, 양정 요소를 모두 거쳐야합니다. 시말서 또는 경위서를 제출받는 것도 향후 정당한 징계로 인정되는데 참작요소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징계사유는 되지만 해고가 정당한지는 사내 규정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봐야합니다. 아래로 문의주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3281.1109.(이기쁨노무사)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가급적이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시고, 해고를 할 경우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향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비해서 해고사유에 대한 입증 자료를 모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