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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근무하는 해에 받는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Q

2년차 직원이 두번째 해에 받는 연차계산중인데, 매년 15일을 준다고 가정하고 2020년1월1일 입사를 했다면 연차 30일을 받기 위해서는 퇴사일이 언제 이후여야 하는건가요? (첫해 월차 제외하고 연차만 계산시)

A
Expert Profile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2020.1.1 입사 2021.1.1 15개 발생 (월차제외) 2022.1.1 15개 발생 2023.1.1 16개 발생 이런식으로 가산되며 최대 25개가 상한입니다. 30개의 의미를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2021.1.1 15개 발생한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2022.1.1이 되었다면 2021.1.1 15개 발생한 연차가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고 2022.1.1에 새로이 15개가 발생하므로 2022.1.1 에 15개(연차미사용수당) + 15개(연차)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2021.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2.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022.1.1 이후에 퇴직하면 30일의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고등법원 판례에서 만1년만 근속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을 부정한 사례가 있어 노동부의 태도와 상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2022.1.1까지는 근로하고 1.2에 퇴직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해당 질문은 우선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질의하신 연차 30개가 총 연차 30개를 말씀하는 것인지 가산연차를 포함하여 30개가 발생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석되지 않습니다. 만약, 가산연차를 포함한 연차 30개라면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대 25개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속연수 21년이 경과하면 25개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2021년 12월 31일 이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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