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시한 공개 채용에서 최종 합격자에게 합격 통지를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후 사내 인력 운영 계획이 변경되어 신입과 경력직의 비율을 재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미 합격 통보를 한 지원자에게 채용 취소를 전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측의 단순한 내부 사정이나 경영상 판단으로 합격 통지를 번복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합격통지가 채용과정 마지막단계이고, 합격통지상 근로조건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 채용내정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채용 내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자료를 검토하여야 정확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