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고자 몇자 올립니다. 최근 경매진행 예정으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시 전세집을 구하기위해 안전한 계약을 위해 직거래가 아닌 부동산을 통하여 집을 계약하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월부터 강제경매가 신청이 되더니 사실확인결과 깡통건물에 전세를 살고 있었던 사실과, 공인중개사가 아닌 소위말하는 보조중개인의 중개역할, 집주인의 위임장을 들고온 수임인(대리인)의 사문서 위조로 지금 현재 건물주와 수임인, 부동산중개사, 보조중개인을 상대로 고소하여 혐의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등기부상 권리인 근저당권에 대한 내역만 확인하고 세입자 내역은 물론 선순위임차인들의 보증금 액수, 전입신고일자, 확정일자에 대한 내용부분에 대해서도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부작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후순위상태로 전입하여 배당신청을 하여도 1원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임차보증금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부동산공제조합을 상대로 구상권청구를 할 예정인데요. 제가 현재 정확하게 알고 싶은것은 형사승소판결확정이 된 상태에서 민사를 접수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형사와 별개로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거기다 피고인을 공인중개사, 보조중개인, 부동산 공제조합의 피고3명을 상대로 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공제조합만 단독피고로 해야 하는지 절차가 사실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