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Q

안녕하세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고자 몇자 올립니다. 최근 경매진행 예정으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시 전세집을 구하기위해 안전한 계약을 위해 직거래가 아닌 부동산을 통하여 집을 계약하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월부터 강제경매가 신청이 되더니 사실확인결과 깡통건물에 전세를 살고 있었던 사실과, 공인중개사가 아닌 소위말하는 보조중개인의 중개역할, 집주인의 위임장을 들고온 수임인(대리인)의 사문서 위조로 지금 현재 건물주와 수임인, 부동산중개사, 보조중개인을 상대로 고소하여 혐의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등기부상 권리인 근저당권에 대한 내역만 확인하고 세입자 내역은 물론 선순위임차인들의 보증금 액수, 전입신고일자, 확정일자에 대한 내용부분에 대해서도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부작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후순위상태로 전입하여 배당신청을 하여도 1원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임차보증금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부동산공제조합을 상대로 구상권청구를 할 예정인데요. 제가 현재 정확하게 알고 싶은것은 형사승소판결확정이 된 상태에서 민사를 접수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형사와 별개로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거기다 피고인을 공인중개사, 보조중개인, 부동산 공제조합의 피고3명을 상대로 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공제조합만 단독피고로 해야 하는지 절차가 사실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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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유승훈 변호사
법무법인 파로스
유승훈 변호사 입니다. 고객님 사안은 고객님 상담 글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고객님께서는 다가구주택에 입주한 것으로 보여지며, 당시 집주인의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사문서위조했다라는 점에서 임대차계약 자체가 무효인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지금의 사실관계만을 가지고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중개사도 고소하셨다고 하는데 그 중개사가 보조중개인에 대해 관리감독책임이 있는지도 양자간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즉 보조중개인 단독의 불법행위로서 공제조합에서는 책임을 지지않는 사안일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선순위임차인 등에 대한 정보 불제공이 어느 정도까지 고객님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민사는 형사종결 전이라도 제기할 수 있고 민사의 피고는 많을 수록 좋습니다. 다만 고객님이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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