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드립니다.

Q

2012년 11월부터 6명이 모여서 그래픽회사를 차렸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차리기 위해 보증금과 가구 물품을 구매, 몇 달간의 운영비를 위해 K씨가 4000만원이라는 금액을 대출받아 사용하였고, 나머지 5인은 형편이 되지않아 각자의 컴퓨터나 회사 물품들을 각자의 돈으로 채워나아갔습니다. 즉, 처음시작이 누구의 회사가 아닌 “우리 6인의 회사다” 라는 마음으로 모두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자금이 되지 않는 사람은 능력으로 각자의 형편대로 회사를 꾸려나아갔습니다. 6인의, 우리의 회사이지만 개인사업자를 내기 위해서는 임의의 대표이사가 있어야했고 우리는 돈을 투자한 k씨의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내게 되었습니다. 같이 하자는 마음으로 차린 회사여서 연봉이나 월급에 관해서 생각하지 않고 일을 하였습니다. 일을 받아서 하였고. 저희 직업상 수금이 빨리 되지 않아 회사 통장에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전 회사에서 받았던 퇴직금으로 생활하다. 조금씩 들어오는 돈들에 대해서는 사무실 월세나 공과금으로 나가게 되었고. 돈이 더 수금되는 날에는 작업자에게도 조금씩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이 생활이 길어지고 보니 다들 지치고 힘들어지고, 돈을 투자한 K씨는 독단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분열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자금으로 인한 생활고도 이어졌고 K씨는 주변에 우리회사가 아닌 본인이 대표라고 칭하였습니다. 점점 주변사람들에게 k는 우리 회사의 대표가 되어가고 있었고 점점 본인의 의견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회사다. 당신만의 회사가 아니다 라는 논쟁은 오랫동안 이어지게 되었지만 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해 함께 하던 6인중 제가 K씨와 같이 2013년 10월 똑같이 4000만원을 투자하여 동업을 시작하였습니다. (4000만원은 K씨의 초기 자본금이였고 즉, 건물 임대료, 집기 몇 달동안의 운영비였습니다.) 함께 고생한 6인들을 위해 2012년 11월~ 2013 9월까지 벌어들인 매출금액으로 각자 퍼센트의 지분률을 갖게 되었습니다. K씨는 금액을 6명에 회의를 통해 지분률 즉, 지분률에 대한 금액을 환산하여 6인에게 추후에 지급할것을 말하였고, 각자의 금액을 말해주었습니다. 프린터물로 출력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투자하고, 그때부터는 연봉계약을 해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업관계였지만. K씨의 독단적인 행동은 고쳐지지 않아 동업해지를 하려합니다. 6인중 저를 뺀 3인도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K씨는 자신만의 계산법으로 13년 10월~ 현재시점까지 미수금만 1억7천만원이 있는 상태인데도 회사 운영비를 다 제하면 제가 거의 가져갈돈이 없을거라고 합니다. 회사 이름도 본인이 써야겠고 건물 보증금 또한 임대계약(2000만원)을 본인 이름으로 되어있으니 저에게는 권리가 없다고 합니다. 함께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집기들도(컴퓨너 ,티비,냉난방기들등등) 저에게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 퇴사하는 3인에게도 지분율에 대한 각서도 없이 줄때까지 마냥 기다리라고 합니다. 어찌해야하는지

A
Expert Profile
유승훈 변호사
법무법인 파로스
유승훈 변호사입니다. 먼저 고객님과 K씨의 계약이 투자계약인지 동업계약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의 명칭이 투자계약서이든 동업계약서이든 관계없이 동업계약 즉 조합계약은 상호출자와 공동사업경영 그리고 동업지분에 따른 손익의 약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객닌과 K씨의 계약이 동업계약이라면 다음으로는 동업계약 해지시점 즉 조합계약 탈퇴시점에서의 조합이 현재 재산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계약에서 탈퇴할 경우 탈퇴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탈퇴 조합원과 정산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에 비추어 현재시점까지 미수금만 1억7천만원이 있고, 임대보증금 2천민원 이외에 집기류 등 이 있는 상태라면 K씨는 분명 조합관계 청산에 따른 청산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 입니다.이번에 퇴사하는 3인에게도 지분율에 대한 각서도 없이 줄때까지 마냥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마냥 K씨에게 끌려 다니면서 정리도 안 될 것이 명백하니 청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 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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