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부동산이 있는 미국의 시민권자가 돌아가셨습니다. 미혼자였는데 미국에 살고 있는 시민권자 형제가 두명이 있습니다. 이 형제에게 각각 재산의 45%씩 나눠주고, 미국에 있는 교회에 10% 기부하라고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이 유언대로 처리를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법무사가 처리를 해야합니까, 변호사가 처리를 해야합니까?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시컴재단과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유승훈 변호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생전 유언이 미국법에 의해 적법한 방식에 의한 유효한 유언이라면
유언집행자가 한국 등기소에 위 유언장을 제출하여 위 유언의 내용대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유언집행자가 따로 지정된 바 없다면 피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고
그 유언집행자가 위 등기사무를 변호사 사무실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 위임하는 절차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