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이전관련

Q

고조할아버지 내지 증조할아버지께서 5곳 정도를 일제 시대때 일본인에게 받았습니다. 그게 현재 할아버지에게로 오면서 4곳은 할아버지 명의로 이전되었고 1곳은 이전이 되지 않아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다가 70년도에 권리귀속으로 소유권이 국세청으로 이전되었지만 할아버지께서는 알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5년전쯤부터 토지 임대료를 내라고 지자체에서 통보받았습니다. 그때 토지의 소유주가 할아버지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고 시청을 찾아가 항의했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대신 저희에게 토지구매 우선권을 준다고 했습니다. 총 240평이며 공지시가는 2만원미만입니다. 임대료 통지를 받기 전까지 실제로 저희가 농사를 짓고 있던 땅이며 50년 이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행정소송으로 땅을 찾아오는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국유지 구매시 공지시가나 실거래가가 아닌 토지평가를 기준으로 거래를 한다는데 소를 제기하기 보다는 돈을 주고 사는게 나을까요?

A
Expert Profile
유승훈 변호사
법무법인 파로스
로시컴재단과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유승훈 변호사 입니다. 이 사건 토지를 찾아올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서는 내 땅으로 알고 점유 경작하게 되었다는(자주점유) 객관적 권원이 있어야(매매계약서 등)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50년 이전에 위 토지를 점유하게 된 권원이 무엇인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위 점유의 객관적 권원에 대해 입증방법이 있다손 치더라도 70년대 특조법에 의해 국가귀속된 토지는 찾아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낮고 또한 약 5백만원 상당의 토지를 찾기 위해 동액 상당의 법률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국가 입장에서는 국가소유 토지를 점유 경작하고 있는 고객님께 계속적으로 임대료를 부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시청에서 제안하는 대로 고객님께서 토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게 더 유리한 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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