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관련 건

Q

제가 친구의 부탁으로 연대보증을 작년 **월에 A과 B라는 대부업체에서 각각 오백만원 대출 받는데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때 친구 얘기는 집이 두개있고 하나는 자기앞으로 남편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걸 정리해서 갚는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여자이고 기혼자입니다. 한달안에 정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보증은 절대 가족끼리도 하는게 아니라고 했지만 그때 이 친구가 여자를 한명 소개시켜줘서 그 친구도 부탁을 하길래 친구를 믿고 보증을 섰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소개 시켜준 사람은 얘가 두명이는 이혼녀였습니다. 한달뒤에 상황을 물으니 집이 안팔려서 그렇다고 이자는 자기가 넣을테니 걱정말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대부업체에서 연락도 안오고 해서 잊고 지내다... 올해 *월에 집이 안 팔려서 그런다고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 얘기는 소개시켜 준 친구 앞으로 C와 D에서 오백만원 대출을 받아 A과 B를 정리하고 자기가 대출이 없으면 (가)에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대출을 받아서 C와 D도 정리하고 자기혼자 돈을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한번 더 믿고 소개시켜 준 친구의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한줄 알았는데.. *월달에 4군데의 대부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이자가 미납이 되었다고 보증인이 납부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연대보증인이기 때문에 월급도 차압이 들어오고 집과 회사에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갑), 소개 받은 친구(을)에게 연락을 했더니 돈이 없다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오는 전화를 안 받을 수 없어 받았고 이자를 지불했습니다.(백팔십만원) 그 뒤로 연락을 하니 제 돈 백팔십만원은 못 갚겠고, 대부업체 돈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을는 남편과 이혼을 하는데 거기서 위자료를 받으니깐 그 돈으로 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창건 변호사
법무법인 비케이
1. 안타깝지만 000씨는 대부업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자로서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결국은 을씨와 갑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사전구상권도 행사 할 수 있으니 내용증명을 시작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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