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구입해서 건축을 하려고 경계측량을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집 담이 저희 토지로 2m 넘어와서 세워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10평정도 차지함) 옆 주인과 이 문제를 상의했는데 저 보고 담을 허물고 새롭게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한 쪽면만이 아니라 그 담하고 붙어있는 쪽까지 허물어 달라고 합니다. 집도 담에 바짝 붙어 있어서 담을 허물때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30년 정도 되었음) 당시 본인이 건축할 때는 합법적으로 자기도 건축을 한 것이라 자기자 손해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적공사에서도 90몇년도에 전자로 옮기면서 땅의 경계가 달라진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난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건 변호사입니다.
토지와 담장의 현황을 직접 확인한 후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나, 우선 질문자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경계와 관련해서는 당사자의 원만한 협의가 가장 빠른 해결입니다만, 일단 관련 법조문을 소개해드리고 소송을 갈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일단 담장의 경우 공동비용으로 담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때 측량비용은 면적비율로, 담장의 설치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하도록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37조).
따라서 이 조항을 설명하시고, 측량은 이미 끝났으니, 철거 및 설치비용을 반분하자고 설득하시는게 우선이라고 판단됩니다.
2. 만약 상대방이 모든 비용을 질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결국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 질문자께서는 토지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담장 철거와 토지 인도를 소송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권의 방해는 과실여부를 불문하므로, 상대방이 건축할 때 합법적으로 건축하였더라도, 현재 질문자의 토지사용을 방해하고 있다면 철거청구와 토지 인도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담장철거청구와 토지인도청구가 인용된다면, 철거 후에 담장설치비용은 반분하여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법무사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이 상당하므로, 위의 내용들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시고 유리한 협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이상 김창건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