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조금 넘게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Q

작은 식당에서 1년 2개월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사장님은 5인 미만이라 퇴직금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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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안 줘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2개월 근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금액은 대략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퇴직금도 임금과 같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고용노동청 진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과 급여 자료를 정리해 두시고, 정확한 금액 계산과 절차는 상담받아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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