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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못 받았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Q

퇴사했는데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안 줍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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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이 체불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도합니다.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 사실관계가 정리되어 형사 절차나 민사 소송, 소액체당금(대지급금)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지연이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체불 금액 산정 자료를 준비하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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