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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술 팔면 업주가 형사처벌 받나요

Q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직원이 신분증 검사를 소홀히 해 미성년자로 보이는 손님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CCTV로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해당 손님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항의하며 신고하겠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직원이 실수로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판매한 것인데, 사업주인 저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직원과 저의 책임이 각각 어떻게 나뉘는지, 그리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함께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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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실수라 하더라도 미성년자 주류 판매 사실이 확인되어 사업주로서 책임 범위가 걱정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 주류 판매는 판매 당사자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이 함께 따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먼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직원과 업주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청소년보호법 제28조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판매행위를 한 직원이 우선적인 처벌 대상이 됩니다. ②다만 같은 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도 그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③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면책 규정). ④따라서 평소 신분증 확인 교육을 실시했는지, 확인 매뉴얼이나 CCTV 등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었는지가 사업주 책임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음으로 '형사처벌과 별개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식품위생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소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처분 수위가 가중됩니다. ②최초 위반의 경우에도 상당 기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실질적인 영업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③다만 신분증 위조나 정교한 도용 등 통상적인 주의로 식별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인정되면 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④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에서 소명할 기회가 주어지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직원에게 평소 실시한 신분증 확인 교육 자료, 매뉴얼, CCTV 설치 및 운영 내역 등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다는 증빙을 정리해 두시고, ②관할 경찰 조사 및 관할 구청 행정처분 절차에서 초범 여부, 재발방지대책 등을 성실히 소명하시며, ③피해 학부모 측과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 형사처벌 수위에 참작될 수 있도록 하시고, ④향후 전 직원 대상 연령 확인 교육을 강화하고 확인 절차를 시스템화해 재발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미성년자 주류 판매는 직원뿐 아니라 사업주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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