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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받았는데도 상속인이 불복할 수 있나요

Q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변호사 입회 하에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해 재산의 대부분을 장남인 저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판단능력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유언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증까지 받은 유언장인데도 이런 식으로 형제들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 소송이 진행되면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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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공증까지 마친 유언장인데도 형제들이 불복하겠다고 나서 당혹스러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라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효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정증서 유언도 요건이나 유언 당시 판단능력에 따라 무효를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민법 제1068조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으로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승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방식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②설령 절차가 형식적으로 갖추어졌더라도, 유언 당시 유언자에게 의사능력(유언능력)이 없었다면 그 유언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③실무상 유언 당시 진단서, 의무기록, 간병일지, 유언 영상 촬영 여부 등이 판단능력 유무를 다투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④공증인과 증인이 유언 당시 유언자의 상태를 어떻게 관찰하고 확인했는지에 대한 진술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다음으로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민법 제1112조 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하고 있어,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집중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은 유류분 부족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유언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유언무효확인의 소)과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별개이므로, 형제들이 유언 무효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경우가 실무상 많습니다. ③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 및 반환해야 할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시효 도과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④유언 무효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유류분 범위 내에서는 형제들에게 일부 재산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유언 작성 당시 아버님의 진료기록, 인지기능 검사 결과, 공증 과정 영상이나 참여 증인 진술 등 유언능력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고, ②공증인가 법무법인에 유언 작성 당시 절차 진행 경위에 대한 확인서나 자료를 요청하시며, ③형제들이 실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대비해 유언무효확인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 각각의 쟁점과 방어논리를 미리 정리해 두시고, ④가능하다면 형제들과 조정이나 협의를 통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공정증서 유언도 방식이나 유언 당시 판단능력에 따라 무효가 다투어질 수 있고, 설령 유효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는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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