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중소기업에서 5년째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설과 추석에 기본급의 100%에 해당하는 명절 상여금을 지급해왔고, 이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 경영이 어려워졌다며 사장님이 이번 추석부터 명절 상여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겠다고 직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전혀 없었고, 일방적인 공지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년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상여금을 회사가 마음대로 없앨 수 있는 것인지, 만약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년 지급되던 명절 상여금이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되어 당혹스러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항목이 근로자 동의 없이 사라진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먼저 '명절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근로기준법 제2조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②명절 상여금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지급 요건과 금액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매년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단순한 은혜적 시혜가 아니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판례상으로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이 확정되는 금품으로서 관행적으로 반복 지급된 경우 임금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④따라서 임금으로 인정된다면 이를 근로자 동의 없이 삭감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임금 체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지켰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①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해당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를 얻어야 합니다. ②명절 상여금 폐지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지만으로 시행했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 무효인 취업규칙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③이 경우 기존 취업규칙상 상여금 지급 규정이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회사는 종전대로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④다만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실질적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변경했다면 유효할 수 있어, 실제 동의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급여명세서 등 명절 상여금 지급 근거와 과거 지급 이력을 확보해 두시고, ②회사에 서면으로 상여금 폐지의 법적 근거와 근로자 동의 절차 이행 여부를 공식적으로 질의하시며, ③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하실 수 있고, ④노동위원회나 법원을 통한 구제 절차도 병행하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명절 상여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으로서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고, 적법한 동의 절차 없는 일방적 폐지는 무효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