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육아휴직 후 복귀했는데 자리가 없다니 어떻게 하나요

Q

저는 첫째 아이 출산 후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최근 복귀 예정일을 앞두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인사팀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있던 부서가 조직 개편으로 없어졌고, 현재 마땅한 자리가 없어 복귀가 어려울 것 같다고 통보했습니다. 다른 낮은 직급의 업무나 계약직 전환을 제안받았는데, 이는 제가 휴직 전 담당하던 업무와 전혀 다른 수준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회사가 반드시 원직 복귀를 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를 앞둔 상황에서 회사로부터 자리가 없다는 통보를 받아 많이 불안하고 걱정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는 법으로 강하게 보호되는 권리이므로, 회사의 대응이 적법한지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육아휴직 후 원직 복귀 의무'가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여기서 '같은 업무'는 반드시 동일한 직위·부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휴직 전과 동등한 수준의 직무 내용과 처우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③단순히 조직 개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현저히 낮은 직급이나 계약직 전환을 제안하는 것은 원직복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④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금지'도 중요한 보호 장치입니다. ①같은 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②여기에는 부당한 직급 강등, 업무 배제, 계약직 전환 강요, 사실상의 퇴사 유도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③특히 육아휴직 종료 직후 시기적으로 근접하여 불이익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그 조치가 육아휴직과 무관하다는 점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법성이 강하게 추정될 수 있습니다. ④회사가 경영상 불가피성을 주장하더라도 육아휴직자만을 대상으로 한 자리 축소는 정당화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복귀 통보 내용과 인사팀과의 대화 내용을 문자, 이메일, 녹취 등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고, ②회사에 원직복귀 의무를 근거로 서면으로 정식 복귀를 요청하시며, ③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검토하시고, ④부당한 처우가 계속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또는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육아휴직 후 원직 또는 동등 수준 복귀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자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낮은 직급이나 계약직 전환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