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첫째 아이 출산 후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최근 복귀 예정일을 앞두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인사팀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있던 부서가 조직 개편으로 없어졌고, 현재 마땅한 자리가 없어 복귀가 어려울 것 같다고 통보했습니다. 다른 낮은 직급의 업무나 계약직 전환을 제안받았는데, 이는 제가 휴직 전 담당하던 업무와 전혀 다른 수준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회사가 반드시 원직 복귀를 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를 앞둔 상황에서 회사로부터 자리가 없다는 통보를 받아 많이 불안하고 걱정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는 법으로 강하게 보호되는 권리이므로, 회사의 대응이 적법한지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육아휴직 후 원직 복귀 의무'가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여기서 '같은 업무'는 반드시 동일한 직위·부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휴직 전과 동등한 수준의 직무 내용과 처우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③단순히 조직 개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현저히 낮은 직급이나 계약직 전환을 제안하는 것은 원직복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④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금지'도 중요한 보호 장치입니다. ①같은 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②여기에는 부당한 직급 강등, 업무 배제, 계약직 전환 강요, 사실상의 퇴사 유도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③특히 육아휴직 종료 직후 시기적으로 근접하여 불이익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그 조치가 육아휴직과 무관하다는 점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법성이 강하게 추정될 수 있습니다. ④회사가 경영상 불가피성을 주장하더라도 육아휴직자만을 대상으로 한 자리 축소는 정당화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복귀 통보 내용과 인사팀과의 대화 내용을 문자, 이메일, 녹취 등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고, ②회사에 원직복귀 의무를 근거로 서면으로 정식 복귀를 요청하시며, ③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검토하시고, ④부당한 처우가 계속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또는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육아휴직 후 원직 또는 동등 수준 복귀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자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낮은 직급이나 계약직 전환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