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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상시근로자로 인정되는 기준이 뭔가요

Q

저는 한 회사에서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벌써 3년째 같은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정규직 직원들과 업무 내용이나 근무시간이 거의 동일한데도 회사는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이나 복지 혜택에서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회사가 인원수를 산정할 때 저 같은 계약직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아예 빼고 계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가 줄어든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계약직이라도 상시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만약 부당하게 제외되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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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장기간 반복 갱신되며 근무해 오셨는데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부당하게 제외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이 무엇인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는 특정 시점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②이때 정규직, 계약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를 불문하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모든 근로자가 산정 대상에 포함되며, 고용형태를 이유로 계약직만 별도로 제외하는 것은 법령에 어긋납니다. ③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따라서 회사가 단지 '계약직'이라는 명칭만을 이유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했다면 이는 잘못된 산정입니다. 다음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 문제'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②3년째 6개월 단위로 계약을 반복 갱신해 오셨다면 이미 이 요건에 해당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③또한 같은 법 제8조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에 비해 임금이나 상여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④업무 내용과 근무시간이 동일함에도 상여금·복지에서 차별을 두었다면 이는 차별적 처우로서 시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근로계약서 갱신 이력과 실제 근무 기간, 담당 업무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확보하시고, ②고용노동부 고용형태 자율점검 자료나 사업장 근로자 명부 등을 통해 상시근로자 수 산정 근거를 확인해 보시며, ③무기계약직 전환 여부와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고, ④차별 시정은 노동위원회에 기간제근로자 차별시정 신청을 제기하는 절차를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계약직이라는 명칭만으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며, 장기간 반복 갱신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및 차별시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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