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는 그대로 두고 업종만 바꾸려고 하는데, 혹시 주의해야 할 점이나 미리 확인해야 할 게 있을까요? 건물주랑 맺은 계약 관계도 걸리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가의 업종 변경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상가가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업종 제한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의 변경 전 위 사항을 임대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업종의 변경에 대하여도 임대인에게 미리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