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병가 진단서 못 믿겠다며 재검진 요구, 거부 가능한가요

Q

저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최근 허리디스크로 병원 진료를 받고 2주간 병가를 신청하며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인사팀에서 진단서 내용을 믿을 수 없다며 회사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재검진을 받고 그 결과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미 신뢰할 수 있는 종합병원에서 정식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회사가 임의로 지정한 병원에서 재검진을 받아야 하는 건지, 재검진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만약 제가 재검진을 거부하면 병가가 불승인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정식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으셨는데도 회사가 재검진을 요구해 당혹스럽고 부담스러우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회사의 재검진 요구가 정당한지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에는 병가나 진단서 재제출·재검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병가 절차와 진단서 제출 요건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취업규칙에 재검진 요구 근거가 있다면 회사가 합리적인 범위에서 재검진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②다만 회사가 특정 병원을 강제로 지정하거나, 근로자가 이미 제출한 진단서를 합리적 근거 없이 불신하는 경우에는 인사권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③건강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재검진 결과를 제출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④재검진이 회사의 일방적 요구에 의한 것이라면 그 비용은 판례상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재검진을 거부했을 때의 불이익 문제인데, '거부 시 불이익 여부'는 취업규칙의 병가 승인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합리적인 재검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병가 불승인이나 결근 처리의 사유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②반대로 이미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회사가 불합리하게 재검진을 반복 요구하며 병가를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당한 인사조치로 다툴 수 있습니다. ③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상황에 따라 부당한 불이익 처분에 대해 별도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④재검진 요구 및 그에 따른 조치 과정은 이메일, 문자 등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이후 대응에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병가·진단서 관련 규정을 먼저 확인하시고, ②회사에 재검진 요구의 근거와 비용 부담 주체를 서면으로 명확히 요청하시며, ③건강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시고, ④거부로 인한 불이익 조치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확보해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다투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회사의 재검진 요구가 취업규칙에 근거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응할 필요가 있으나,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경우에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