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상가를 2년 계약으로 임차했는데 별도 갱신 절차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벌써 3년째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폐업을 하게 될 경우, 월세는 언제까지 계속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언제까지 차임지급의무가 있는 지 질문하셨네요.
임대차 갱신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임대차 종료 1개월 전까지 양 당사자가 아무런 말이 없어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경우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1년의 임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고, 그 전에라도 임대차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해지는 임대인에 의사표시 도달 후 3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지시로부터 3개월까지만 차임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임대차가 종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