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직원 4~6명 규모의 작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아르바이트생을 추가로 고용하기도 해서 어떤 달은 직원이 4명이고 어떤 달은 7명까지 늘어나기도 합니다. 최근 회사와 갈등이 생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알아보다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처럼 인원이 들쭉날쭉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를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아르바이트생이나 단시간근로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 수가 매달 변동이 있는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수 기준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가 불투명해 답답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구체적인 계산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①상시근로자 수는 해고 등 사유가 발생한 날 전 1개월 동안 사업장에서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②여기서 '연인원'이란 해당 기간 동안 매일 사용한 근로자 수를 모두 합한 값을 의미하며,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생, 단시간근로자, 일용직 등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인원은 원칙적으로 모두 포함됩니다. ③다만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의 상시근로자 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도급이나 위탁 관계에 있는 인력도 실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이렇게 산정한 결과가 5명에 미달하더라도, 산정기간 내 5명 이상 근무한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는 예외 규정도 있어 단순히 평균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조항을 살펴보면, ①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 등의 제한(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②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제56조)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반면 5인 미만이라도 퇴직금, 최저임금, 주휴수당, 해고예고(제26조) 등은 여전히 적용되는 항목이므로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④따라서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분쟁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1개월간의 실제 출근 기록과 급여대장을 확보하시고, ②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근무일수를 정리해 연인원과 가동일수를 계산해 보시며, ③산정 결과가 애매한 경우 고용노동부나 노무사를 통해 정확한 산정을 받아보시고, ④5인 이상으로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히 현재 재직 인원이 아니라 직전 1개월간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값이며,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