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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 이유로 부서이동, 부당노동행위인가요

Q

저는 제조업체에서 5년째 근무 중이며, 최근 사내 노동조합에 가입했습니다. 노조에 가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는 별다른 설명 없이 저를 본사에서 지방 공장으로 발령냈습니다. 발령 직전까지 인사평가나 업무능력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오히려 노조 간부와 면담한 다음 날 인사발령 공지가 났습니다. 같은 시기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동료들은 아무런 인사이동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 부서이동이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다툴 수 있는지, 어떤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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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노조에 가입한 직후 별다른 설명 없이 지방으로 발령이 나면서 불이익을 받은 것은 아닌지 불안하고 억울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러한 상황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유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①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가입하려 한 것을 이유로 해고, 전보,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여기서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려면 '노조 가입과 인사조치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실무상으로는 인사평가 내역, 발령 시점과 노조 활동 시점의 근접성, 동일 조건의 비조합원과의 처우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③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업무상 문제가 없었고 노조 간부 면담 직후 인사발령이 이루어졌으며 비조합원은 이동이 없었다는 사정은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④다만 회사가 조직개편이나 업무상 필요성 등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할 수도 있으므로, 회사 측 주장과 실제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구제 절차를 살펴보면, ①부당노동행위를 당한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던 날, 즉 인사발령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같은 법 제82조). ②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경우 원직복직, 발령 취소 등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③부당노동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해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같은 법 제90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④구제신청 및 형사절차 모두에서 노조 가입 사실, 면담 정황, 인사발령 공지, 동료들의 처우 등 관련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인사발령 통지서, 면담 일시, 인사평가 자료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시고, ②소속 노동조합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시며, ③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검토하시고, ④필요시 관할 노동청에 형사 진정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인사조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3개월의 신청 기한 내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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