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갑자기 오늘까지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속 3개월 미만 등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예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정당한지와 별개의 문제로, 부당해고 여부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으로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해고 통보 시점·방식(문자·구두 등)을 기록해 두면 예고수당과 부당해고 모두에서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