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올해 58세로, 회사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최근 인사팀에서 저를 여러 차례 불러 회사 경영이 어렵다며 명예퇴직 신청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중히 거절했지만 이후 팀장이 매일같이 면담을 요청하며 '어차피 곧 정리해고 대상이 될 것이다', '지금 서명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불리해진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업무에서도 갑자기 배제되어 사실상 할 일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아직 일할 의사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압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쓰게 될까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년을 앞두고 반복적인 면담과 압박 속에서 사직서를 강요받는 상황이 매우 부담스럽고 불안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명예퇴직 강요가 갖는 법적 성격을 살펴보면, 명예퇴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퇴직이어야 합니다. ①회사가 반복적인 면담, 업무 배제, 불이익 암시 등을 통해 근로자가 사실상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면, 이는 형식은 자발적 퇴직이지만 실질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실상의 해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②판례는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민법 제107조)이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③특히 '어차피 정리해고 대상이 될 것이다'와 같은 발언을 반복하며 업무를 배제하는 것은 사직을 종용하기 위한 압박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④이런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에 서명하더라도, 그 서명 경위와 정황에 따라 나중에 사직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와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보면, ①아직 서명하지 않으셨다면 사직서 작성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②만약 압박에 못 이겨 이미 사직서에 서명하셨더라도, 강요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부당해고에 준하여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③이 경우 사직서 제출 후 지체 없이 취소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면담 과정에서의 발언, 업무 배제 정황 등은 시간이 지나면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최대한 신속히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면담 일시와 발언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거나 가능하다면 녹취해 증거를 확보하시고, ②사직서 서명을 요구받으면 즉시 서명하지 마시고 검토 시간을 요청하시며, ③업무 배제 등 불이익 정황도 함께 기록해두시고, ④필요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사직 의사표시 취소를 통해 원직복직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야 하며, 반복적 압박과 업무 배제를 통한 사직 강요는 사실상 해고로 평가되어 다툴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