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있는 건물에서 3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데, 다음 달에 건물 매매 잔금이 치러지면서 건물주가 새로 바뀔 예정입니다. 건물이 지어진 지 오래되어 낡아서 새 건물주가 재건축을 추진할까 봐 걱정이 되는데, 이런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비워줘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입점하면서 새로 한 인테리어 비용은 전혀 보상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시 종전 주인이 구체적인 재건축 계획을 고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갱신거절의 사유가 없는 이상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하시 전에 새로운 임차인이 재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고지한 경우라면 다음 계약 체결시에는 갱신을 거절하고 임대차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손실보상 규정이 없어서 재건축을 이유로 인도해야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