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변경 후 재건축 우려, 보상 없이 나가야 하나요

Q

지금 있는 건물에서 3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데, 다음 달에 건물 매매 잔금이 치러지면서 건물주가 새로 바뀔 예정입니다. 건물이 지어진 지 오래되어 낡아서 새 건물주가 재건축을 추진할까 봐 걱정이 되는데, 이런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비워줘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입점하면서 새로 한 인테리어 비용은 전혀 보상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임대차 계약 체결시 종전 주인이 구체적인 재건축 계획을 고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갱신거절의 사유가 없는 이상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하시 전에 새로운 임차인이 재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고지한 경우라면 다음 계약 체결시에는 갱신을 거절하고 임대차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손실보상 규정이 없어서 재건축을 이유로 인도해야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