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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상품권으로 준다는데 정당한가요

Q

저는 소규모 유통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최근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이번 달 급여 중 일부를 현금 대신 백화점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회사는 "다음 달부터는 정상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며 이번 한 번만 양해해 달라고 하는데, 상품권은 현금화하려면 수수료를 떼이거나 원하는 곳에서 바로 쓸 수 없어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느낌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어디에도 상품권 지급에 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 동의도 없이 임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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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임금 중 일부를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되어 당혹스럽고 손해를 보시는 것 같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금 지급 방식은 근로기준법에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①임금은 통화(현금)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여기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체결된 것을 의미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내부 방침이나 개별 근로자의 구두 동의만으로는 통화 지급 원칙의 예외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④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도 상품권 지급 근거가 없었다고 하셨으므로, 이는 예외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통화 지급 원칙을 위반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는 제43조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으로 지급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임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상품권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때까지는 해당 부분이 미지급 임금으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산정할 때에도 통화 이외의 방식으로 지급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산입되지 않을 수 있어, 최저임금 미달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우선 회사에 상품권이 아닌 현금으로 임금 전액을 지급해 줄 것을 서면(이메일,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②상품권 지급 통보 내용과 실제 지급된 상품권의 종류·금액을 증빙자료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회사가 계속 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④상품권을 이미 수령하셨더라도 이를 현금화한 실제 손실액(수수료 등)을 별도로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회사가 근로자 동의나 단체협약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통화 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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