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근무 중 실수로 회사에 소액의 손해를 끼쳐 인사위원회로부터 3개월간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기본급이 평소보다 30% 가까이 줄어 있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감봉은 아무리 징계라도 임금을 크게 깎을 수는 없고 법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감봉의 구체적인 감액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인사팀에 문의해도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감봉 징계에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감봉 징계로 인해 예상보다 큰 폭으로 급여가 삭감되어 당황스러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감봉(감급) 제재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명확한 한도가 있으니 관련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먼저 '감급의 제재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명확한 한도가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르면 ①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②감급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 총액은 1임금지급기(통상 1개월)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즉 한 달 급여 총액이 300만원이라면, 그달에 감봉으로 깎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④귀하의 경우처럼 기본급이 30% 가까이 줄어들었다면, 이는 위 한도를 명백히 초과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이 한도는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강행규정으로서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설령 회사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감액 기준이 없거나 이를 초과하는 내용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법정 한도를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를 초과하여 임금을 공제한 부분은 정당한 감봉이 아니라 임금체불로 평가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먼저 감봉 처분 전후의 급여명세서를 비교하여 실제 감액된 금액과 평소 평균임금을 정확히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②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그리고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초과 감액분이 있는지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초과 감액이 확인되면 회사 인사팀 또는 대표에게 서면으로 법정 한도 초과 사실을 알리고 시정 및 초과분 반환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④회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초과 감액분을 되돌려 받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감봉 징계는 1회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이라는 법정 한도를 넘을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감액은 무효로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