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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해고예고 안 받으면 수당 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카페에서 6개월째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있는데, 어제 사장님이 갑자기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며 즉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특별히 큰 잘못을 한 것도 없고 사전에 아무런 예고도 받지 못한 채 하루아침에 그만두게 된 상황입니다. 정직원도 아니고 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이라 해고예고나 관련 수당 같은 건 정규직에게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주변에서는 아르바이트생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했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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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실 거라 생각하셨을 텐데,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로 당황스러우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무기간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은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이 규정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시급제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③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는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어, 이 경우에는 예고 없이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④귀하는 6개월째 근무 중이셨다고 하셨으므로 위 3개월 미만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으로 돌아가 해고예고수당 청구 대상이 됩니다. 또한 '즉시 해고 시에는 예고 대신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고 다음 날부터 바로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것은 즉시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먼저 실제 근무 개시일과 해고 통보일을 확인하여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②해고 통보를 받은 일시와 방식(구두, 문자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서면으로 청구하고,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④체불된 해고예고수당은 소액이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예고 없는 즉시 해고 시 30일분 통상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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