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을 2022년 12월 31일자로 체결하며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75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와 건물주에게서 재계약 이야기가 나왔는데, 본인이 낀 담보대출 금리가 올라서 그 오른 만큼 월세에 반영해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찾아보니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 금액의 5%를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5% 상한이 보증금과 월세 각각에 따로 적용되는 건지, 그리고 이 규정을 근거로 임대인과 금액을 협의하면 문제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갱신요구권의 행사로 갱신하는 경우 상한은 5%입니다.
5%를 적용한 금액을 정하는 방법은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5%를 계산하는 방법,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5%를 계산하는 방법, 보증금과 월세를 각 5%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상 많이 쓰이는 방법은 보증금과 월세를 각 5% 한도에서 인상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