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최근 인사팀 명의로 전 직원에게 "복리후생 관리 목적"이라며 지병 유무, 복용 중인 약, 정신과 진료 이력 등을 묻는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공지했습니다. 별도의 동의서나 수집 목적, 보관 기간에 대한 안내는 전혀 없었고, 제출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 분위기여서 어쩔 수 없이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이후 이 자료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누가 열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이런 식으로 직원의 건강정보를 동의 절차 없이 수집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명확한 동의 절차나 안내 없이 민감한 건강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아 불안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특히 엄격하게 보호되는 항목이니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건강정보는 민감정보로서 원칙적으로 별도의 동의 없이는 수집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르면 ①사상·신념, 건강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제한됩니다. ②다만 정보주체로부터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명확히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여기서 '별도의 동의'란 수집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을 명확히 고지한 후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④귀하의 경우처럼 동의서나 목적, 보관 기간에 대한 안내 없이, 사실상 제출을 강요하는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설문 작성은 적법한 동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목적에 맞지 않는 과도한 건강정보 수집도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 관리'라는 목적에 비추어 정신과 진료 이력 등 구체적인 병력까지 수집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며, 목적과 수집 항목 간 관련성이 부족하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무단으로 처리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먼저 설문지 공지 내용, 제출 요구 방식, 미제출 시 불이익 언급 여부 등을 문자나 공지 캡처 등으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②회사에 해당 건강정보의 수집 목적, 보유·이용 기간, 열람 권한자, 파기 계획 등에 대해 서면으로 공식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동의 절차 없이 이루어진 수집이라면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를 요구하거나 처리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명확한 별도 동의 없이 직원의 건강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크며, 이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