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 회사의 영업직으로 입사해 4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이번 정기 인사이동으로 영업지원팀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문제는 부서가 바뀌면서 기존에 받던 성과급 체계가 사라지고 고정급 위주의 급여체계로 전환되어, 실수령액이 기존보다 월 평균 40만 원가량 줄어들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회사는 "인사발령 권한은 회사에 있으니 문제없다"는 입장인데, 사전에 저와 별도의 협의나 동의 절차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인사이동을 이유로 급여가 일방적으로 삭감되는 것이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하지 않는지, 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사이동 자체는 받아들이셨는데 그로 인해 사전 협의 없이 급여가 일방적으로 삭감되어 당혹스러우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발령(전보) 자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량 범위에 속합니다' ①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근무장소·직종을 특별히 한정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전보·전직을 명할 수 있는 인사권을 가지고, ②다만 대법원 판례는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아야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며, ③생활상 불이익에는 임금 감소와 같은 경제적 불이익도 당연히 포함되고, ④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정당성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정당화 요건이 필요합니다' ①성과급에서 고정급으로 전환되어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소지가 크고, ②이것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불이익 변경은 무효가 될 수 있고, ③개별 근로계약 내용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로조건 변경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④단순한 부서 이동을 빙자하여 실질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목적이었다면 인사권 남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인사발령 전후의 급여명세서, 인사발령 통지서, 취업규칙·연봉계약서 등을 확보하여 급여체계 변경의 경위와 폭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시고, ②사내 절차가 있다면 인사팀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및 불이익 변경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시며, ③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임금체불 진정이나 근로조건 관련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고, ④전보명령 자체의 부당성을 다투는 경우라면 전보처분 무효확인 소송 등 민사절차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인사이동 자체는 회사의 재량이지만 그로 인한 급여 삭감이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서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