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상시근로자 수 300명이 넘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입사 후 몇 년이 지나도록 장애가 있는 동료를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 알아보니 저희 회사는 장애인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고 매년 부담금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온 것 같습니다. 회사 규모를 생각하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켜야 할 것 같은데, 회사는 별다른 채용 계획도 없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근로자나 외부에서 이를 문제 삼거나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규모에 비해 장애인 고용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며 문제의식을 느끼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민간사업주는 매년 정해지는 의무고용률만큼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고, ②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100인 이상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며, ③부담금은 미고용 인원과 사업주 규모에 따라 산정되어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매겨지도록 설계되어 있어 단순한 벌금이 아닌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도록 되어 있고, ④다만 부담금 납부만으로 법적 의무를 다한 것으로 취급되어 별도의 형사처벌까지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부담금 제도와 별개로 사회적·행정적 통제 수단이 존재합니다' ①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매년 사업주별 장애인 고용현황을 조사하여 고용률이 현저히 저조한 기업의 명단을 공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②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명단공표 대상 기업 등에 대해 장애인 고용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③근로자나 시민 누구든지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진정·제보를 통해 특정 사업장의 고용현황 점검을 요청할 수 있고, ④의무고용률 미이행 자체를 이유로 개별 근로자가 직접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를 통해 해당 사업장의 고용의무 이행 여부와 부담금 납부 현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고, ②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이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장애인 고용 관련 실태를 제보·진정하실 수 있으며, ③공익적 차원에서 회사 인사담당 부서나 노사협의회를 통해 장애인 채용 확대를 공식적으로 건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④지속적으로 개선이 없는 경우 명단공표 대상 여부 등을 통해 외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장애인 의무고용은 부담금 납부로 갈음될 수 있는 구조이지만 명단공표 등 별도의 통제 수단이 있으므로 관계기관에 실태를 확인하고 제보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