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바로 앞 도로에서 몇 달째 공사가 진행 중이라 손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매출이 예년보다 크게 떨어진 상황인데, 이런 사정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월세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월세 뿐만 아니라 보증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장래의 차임에 대해서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실무상 감액 청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경제사정의 변동이 임대차 계약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정도에 이른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등 감액 청구를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